월세환급금 신청 방법

월세환급금 즉, 월세세액제도는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급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되고,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증명자료는 해당 은행 계좌에서 이체 영수증 내역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아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환급금 자격요건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금을 내는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 과세기간동안 연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건에 맞다면 1년에 지불한 월세 금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다만, 1년 간 낸 월세가 750만원이 넘어가면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 근로소득이 5천 5백만원 이하라면 17%를 공제해줍니다. 이 경우에도 1년간 지불한 월세가 750만 원 이상이라면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 또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종류별서비스 ->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 종합소득세 페이지가 나오면 맨 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 들어간 후
  • 세금 신고하려는 해당 연도를 클릭하세요
  • 클릭 후에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탭으로 가서 순서에 맞게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신고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제출로 이동하여 앞서 신청한 신고내역에 부속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를 직접 신청해도 되지만,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종이로 제출해도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